비가 올 때 젖는 창틀, 외부 틈새부터 살펴요

비가 온 뒤 창틀 주변 벽지나 천장에 물자국이 생겼다면 창틀과 외벽 사이의 실리콘 상태를 점검해야 해요. 실리콘이 오래돼 굳거나 갈라지고 벽에서 떨어지면 그 틈으로 빗물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내부 실리콘만 덧바르는 것은 임시방편일 수 있으므로, 실제 물이 들어오는 경로를 찾는 것이 먼저예요.

외부 코킹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코킹은 창틀과 외벽 사이의 틈을 실리콘 등으로 메우는 작업이에요. 외벽에 깊은 균열이 있거나 옥상 방수층에 문제가 있다면 코킹 재시공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배관 누수에 쓰는 압력검사·가스탐지·청음 장비만으로 외벽의 빗물 침투를 찾아내기는 어려워, 육안 점검과 현장 진단으로 보수 범위를 정해야 해요.

도배는 누수가 멈춘 것을 확인한 뒤 진행해요

원인을 해결하기 전에 벽지나 장판부터 바꾸면 다음 비에 피해가 반복될 수 있어요. 보수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1. 외벽 균열과 실리콘이 떨어진 부분을 점검해 유입 경로를 찾아요.
  2. 노후 실리콘을 제거하고 외부 코킹 등 필요한 보수를 해요.
  3. 물을 흘려보내는 시험 등으로 다시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해요.
  4. 원인이 해결된 뒤 젖은 벽지와 장판 등을 복구해요.

아래층 피해와 내 집 피해는 구분해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산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이에요. 우리 집 결함으로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상을 검토할 수 있지만, 내 집의 직접 피해를 보상하는 특약은 아니에요. 내 집 피해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등 별도 특약의 가입 여부와 해당 누수 원인이 보장 대상인지 확인해야 해요. 자기부담금은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달라요. 원문에는 50만 원 정도인 경우가 많다고 안내되어 있지만, 실제 금액은 보험증권과 약관으로 확인해야 해요.

책임 소재와 피해 기록도 챙겨요

원인이 세대 전용 부분인지, 아파트 외벽 공용부의 균열인지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져요. 공용부 문제라면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 주체의 책임을 확인해야 해요. 전문가 진단서와 피해 사진을 확보하고, 최종 보상 여부는 가입한 보험사와 관련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