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환급금이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유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보험도 확인 대상이에요. 중도 해지할 때 돌려받는 ‘해지환급금’이 재산 가치인 ‘청산가치’에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가치 이상을 갚도록 하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적용해요. 따라서 환급금이 큰 보험은 월 변제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을 재산 목록에서 빠뜨리면 인가 결정 취소나 면책 불허의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보험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현재 예상 해지환급금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유지 여부는 환급금과 보장 필요성을 함께 살펴요

개인회생을 한다고 모든 보험을 무조건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품 이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환급금과 보험료 부담을 확인해야 해요.

  • 실손보험·정기보험 등 순수 보장성 보험은 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적다면 재산 가치가 낮아 유지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어요.
  • 실손보험·암보험 등은 회생 기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므로 유지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어요. 다만 보험료 지출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비를 초과한다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 종신보험·저축성 보험처럼 환급금이 큰 상품은 변제금에 미칠 영향을 살펴 해지나 보장 금액 조정을 검토해야 해요.

해지 전 대안과 주의사항을 확인해요

상품 약관과 보험사 조건에 따라 다른 방법도 있어요. ‘감액완납’은 보장 금액을 줄이는 대신 앞으로 낼 보험료 납입을 끝내는 방식이고, ‘납입유예’는 일정 기간 보험료 납입을 멈추면서 보장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모든 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용 가능 여부와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전문가와 상담하기 전에 임의로 해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해요. 오래된 보험은 재가입이 어렵거나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고, 해지 후 되돌리기도 어려워요. 받은 환급금을 임의로 사용하면 재산 은닉으로 오해받아 면책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지와 환급금 사용 전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