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올 때만 젖는 창틀, 어디부터 살펴볼까요?
비가 온 뒤 창틀 아래나 주변 벽지가 반복해서 젖는다면 창틀과 외벽 사이를 메우는 실리콘 코킹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오래된 실리콘은 딱딱하게 굳어 갈라지거나 벽에서 들뜨면서 빗물이 들어오는 틈을 만들 수 있어요. 겉보기에 깨끗해도 미세한 균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젖는 현상이 반복되면 재시공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해요.
코킹만 문제인지 원인부터 확인해요
창틀 누수는 외벽의 깊은 균열이나 옥상 방수층 문제로도 생길 수 있어요. 배관의 압력이나 새는 소리를 확인하는 검사는 외벽을 통한 빗물 유입을 찾는 용도와 달라요. 빗물이 의심된다면 코킹과 외벽 점검이 우선이지만, 배관 누수가 우연히 비 오는 시점과 겹쳤을 가능성도 있어 현장 판단이 필요해요.
도배보다 누수 차단이 먼저예요
젖은 벽지만 새로 바르면 다음 비에 피해가 반복될 수 있어요. 복구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 코킹 노후나 외벽 균열 등 물이 들어오는 경로를 찾아요.
- 확인된 원인에 맞춰 코킹 재시공 등 보수를 진행해요.
- 보수한 뒤 다시 물이 새는지 확인해요.
- 원인이 해결된 것을 확인하고 도배·장판 등 내부 마감을 복구해요.
코킹 재시공 때는 기존의 낡은 실리콘을 완전히 제거하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아래층 피해와 내 집 피해는 구분해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에요. 아래층 천장이나 벽지 피해도 가입 여부, 약관, 배상책임 유무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져요. 내 집 내부 피해는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같은 별도 특약의 보장 대상인지 확인해야 해요. 원문은 가입 상품에 따라 보통 50만 원 내외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실제 적용 금액은 가입 약관을 확인해야 해요.
누수 원인에 따라 책임 주체도 달라져요
창틀 코킹 등 세대 내부의 전유부분이 원인인지, 공용 배관이나 외벽 공용부의 결함이 원인인지에 따라 거주자와 관리주체의 책임이 달라져요. 아래층 피해가 있다고 무조건 보험 처리되는 것은 아니에요. 원인과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 최종 보상 여부와 자기부담금은 가입 보험사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