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올 때만 젖는 창틀, 외부 실리콘부터 확인해요
비가 온 뒤 창틀 주변 벽지가 젖거나 곰팡이가 생겼다면 외벽과 창틀 사이를 메우는 실리콘, 즉 ‘코킹’이 노후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실리콘이 딱딱하게 굳거나 갈라지면서 생긴 틈으로 빗물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증상만으로 원인을 확정하지 말고 실제 유입 경로를 점검해야 해요.
외부 실리콘이 들뜨거나 틈이 보이는 경우, 비가 올 때만 특정 부위가 젖는 경우는 코킹 재시공을 검토할 신호예요. 배관의 소리나 압력을 확인하는 탐지 방식은 외벽 빗물 침투를 찾는 데 적합하지 않으므로, 육안 점검과 물을 이용한 테스트로 원인을 확인해야 해요.
도배보다 누수 원인 제거가 먼저예요
젖은 벽지만 바꾸거나 낡은 실리콘 위에 덧칠하면 원인이 남아 피해가 반복될 수 있어요. 보수는 다음 순서로 진행해요.
- 외벽 코킹 상태와 빗물 유입 경로를 확인해요.
- 낡은 실리콘을 제거하고, 접착력을 높이는 프라이머를 바른 뒤 외부 전용 실리콘으로 재시공해요.
- 물을 흘려보내는 테스트 등으로 누수가 멈췄는지 확인해요.
- 원인이 해결된 뒤 젖은 벽지·장판 등 내부를 복구해요.
아래층 피해와 내 집 피해는 구분해야 해요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가 생겼다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줄여서 ‘일배책’ 특약의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층 도배·장판 등 직접적인 피해 복구비는 검토 대상이지만, 책임 소재와 약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져요.
내 집 내부 복구비는 원칙적으로 일배책 보상에서 제외돼요. 별도의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 가입 여부와 보장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빗물 피해까지 보상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돼요. 원인이 옥상이나 외벽 공용부의 결함으로 밝혀지면 관리주체의 책임에 해당해요.
자기부담금도 약관으로 확인해요
일배책은 통상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며, 보통 50만 원 내외로 안내되지만 실제 금액은 가입 상품과 약관에 따라 달라져요. 최종 보상 여부와 범위는 현장 상황까지 함께 살펴야 하므로 가입한 보험사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