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올 때만 젖는 창틀, 방수층부터 확인해요
창틀 주변 벽지가 비 오는 날에만 젖는다면 외부 방수층의 결함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창호와 벽체 사이를 메운 실리콘인 ‘코킹’이 굳거나 갈라지면 틈으로 빗물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실리콘이 벽에서 벌어졌거나 표면이 가루처럼 부서지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다만 외벽의 깊은 균열이나 옥상 방수층이 원인일 수도 있어 코킹 공사만으로 해결된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배관 탐지와 빗물 누수 진단은 달라요
공압검사·가스탐지·청음식 탐지는 급수·난방 배관의 누수를 찾는 방식이에요. 외벽 틈으로 들어오는 빗물은 배관에 압력을 걸어도 반응하지 않으므로, 육안 점검과 내부 수분 측정 등으로 유입 경로를 파악하는 과정이 우선이에요.
내부 복구는 누수가 멈췄는지 확인한 뒤에 해요
젖은 벽지만 덧바르면 다음 비에 같은 피해가 반복될 수 있어요. 다음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 외부 코킹 상태와 내부 수분 분포를 확인해 원인을 진단해요.
- 코킹이 원인이라면 노후 실리콘을 제거하고 고신축성 실란트로 보수해요.
- 실제 비가 올 때나 물을 뿌리는 살수 시험으로 누수가 멈췄는지 확인해요.
- 내부가 완전히 마른 뒤 도배·장판·타일 등을 복구해요.
코킹은 건조한 날 시공하고, 시공 후 충분히 굳을 시간이 필요하므로 기상 예보도 확인해야 해요.
비용 부담은 누수 원인과 책임에 따라 달라요
내 집 창틀 등 전용부분은 세대주 본인 부담이 원칙이고, 외벽 균열 등 공용부분의 결함은 관리주체의 책임에 해당해요. 실제 부담 주체는 원인과 관리 규약을 확인해야 해요. 아래층에 피해를 입혀 배상책임이 생겼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자기부담금은 보통 50만 원 선이 발생할 수 있지만 상품·약관과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요.
내 집 수리비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기본적으로 남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에요. 아래층 도배비가 보상될 수 있어도 내 집 코킹 비용이나 내부 수리비까지 같은 방식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 집 수리비는 별도의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 가입 여부와 약관을 확인해야 하며, 빗물 누수도 보장되는지 보험사에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