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시기에 따라 세금 혜택이 달라요
연금저축은 가입 시기에 따라 ‘구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로 나뉘어요. 이름이 비슷해도 납입할 때 받는 공제와 연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은 다를 수 있어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방식이에요.
세 가지 유형의 차이를 확인해요
- 구 개인연금저축: 납입 당시 소득공제를 적용한 상품이에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 금액과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중도 해지 시에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연금저축: 처음에는 소득공제 방식이었지만, 세법 개정에 따라 신규 납입분부터 세액공제로 전환됐어요. 연금 수령 시에는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며, 수령액에 따라 종합과세나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할 수 있어요. 중도 인출이나 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 연금저축계좌: 보험·펀드·신탁 등 다양한 형태를 포괄하는 계좌 체계로, 기본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요. 연금으로 받으려면 일정 연령 이후 연금 형태로 인출해야 하고, 수령 한도도 적용돼요.
연금을 받거나 해지하기 전에 살펴보세요
먼저 내 상품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구 개인연금저축과 달리 이후 상품들은 대부분 연금소득세가 부과돼요. 또한 연간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할 수 있어, 수령액과 과세 방식을 함께 살펴야 해요.
중도 인출이나 해지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세제 혜택을 받은 자금을 중간에 꺼내면 기타소득세 등으로 그동안 받은 혜택보다 더 큰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어요. 가입 증권이나 금융사 앱에서 가입 시점과 상품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