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모든 수술비를 줄여주는 건 아니에요

유방암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병원비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로 나누어 살펴보세요. 암 진단 후 등록 절차를 거쳐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일정 기간 암 치료와 직접 관련된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이 낮아져요. 입원료·검사비·수술비 중 급여 부분이 대상이지만, 비용이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재건술은 항목별 비용 확인이 필요해요

비급여 항목에는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해요. 전절제술과 함께 진행하는 보형물 재건이나 인공진피 사용 등은 항목에 따라 비급여로 분류될 수 있어요. 재건술 전체가 무조건 비급여라는 뜻은 아니므로, 어떤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재료의 종류와 크기, 양측 수술 여부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클 수 있어요. 특정 지혈제, 유착방지제, 특수 드레싱 재료, 일부 면역주사제 등도 비급여 비용으로 추가될 수 있고요. 일반 수술인지 로봇 수술인지에 따라서도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의료진과 상담하면서 예상 병원비와 항목별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암보험과 실손보험은 보상 방식이 달라요

  • 암보험: 진단비·수술비·입원비 등을 약관에서 정한 금액으로 지급해요. 재건 수술은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사의 심사를 거쳐 결정돼요.
  • 실손보험: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약관에 따라 보상해요. 급여 부분은 산정특례 적용 후 본인부담금이, 비급여 부분은 가입 시기와 세대,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청구 전 약관과 진료 내역을 함께 살펴보세요

비급여라고 해서 반드시 실손보험으로 보상받는 것은 아니에요. 비급여 재건술은 보험사마다 보장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일부 항목은 제외될 가능성도 있어요.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살펴보고 진단서와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바탕으로 보장 대상 항목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